서울시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계층 입주자 선정 기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모집 하네요 우선공급은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순으로 선정하하게 되고 우선공급 탈락시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일반공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2017년 기준) (신혼부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 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흔인 중인 자 (대학생신혼부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