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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알아보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준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준을 보자면
분양전환 대상자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가 됩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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