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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알아보기!

남다들 2018. 2.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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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알아보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준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준을 보자면


분양전환 대상자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가 됩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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