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궁금증/공공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분양받을 때는?

남다들 2018. 2. 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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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분양받을 때는?



요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임대아파트 정보카페에 올라온 글 인데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시 임대료에 관해

문의 하신 내용입니다.




Q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데

보증금 최대 추가납입시 임대 보증금을 내고

보증금 최대 추가 납입시 월임대료는 

월세처럼 내는돈인데

월세가 안오르면 임대료는 10년동안 내고 사는건가요???


10년뒤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다면

평가금액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돈을 내고 사면되는지

임대료는 10년 납입 후 소멸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료는 소멸성으로

10년 거주기간 동안 거주의 조건으로

납입하게 되는 임대료 입니다.

즉,

분양시에 임대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이내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LH공사의 경우

임차기간인 2년 만기후 4.9%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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