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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피해 개선!

토니백 2017. 9.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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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피해 개선!




서울시가 허위 분양이나 과장 광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을 보유한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이 조합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상업지역은 제외)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9월 4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의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합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것이 하지만, 앞으로 성곽 주변과 구릉지 인근 지역,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진행 시 서울시 사전자문 제도는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지역주택사업 추진 주체가 대지 67%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을 수 었지만,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사전자문을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것처럼 부풀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사전자문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대지 8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고, 구청장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는 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대지 8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합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행복주택을 건립할 때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개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때는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m ~ 500m 이내 지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층수는 준주거, 3종주거지역의 경우 35층 이하, 2종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계획하도록 했다고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은 고밀도로 개발하되 주변 저층 주거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한편,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으로 전면철거 개발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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