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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추가납부하고 월임대료를 적게 내는 방법 전환보증금?

토니백 2017. 10.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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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추가납부하고 월임대료를 적게 내는 방법 전환보증금?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더 넣어서

월임대료를 적게 낼수 있나요?


위에서 물어보신 내용은

전환보증금제도에 해당하는데요.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임대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환보증금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에 전환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월 임대료에서 차감해 입주시점에서

전환가능 한도액과 신청시기 등은

별도 안내문을 통해 발송, 안내되게 되죠.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면전환

월임대료가 최대 60%까지 감소되도록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게 됩니다.

전환 이율 6%를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전환보증금 100만원 추가 납부시 마다

임대료가 월 5,000원씩 감소하게됩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은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게되는것이죠.

적용 이율은 현재 6% 이지만 향후 변경시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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