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추가납부하고 월임대료를 적게 내는 방법 전환보증금?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더 넣어서
월임대료를 적게 낼수 있나요?
위에서 물어보신 내용은
전환보증금제도에 해당하는데요.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임대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환보증금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에 전환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월 임대료에서 차감해 입주시점에서
전환가능 한도액과 신청시기 등은
별도 안내문을 통해 발송, 안내되게 되죠.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면전환
월임대료가 최대 60%까지 감소되도록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게 됩니다.
전환 이율 6%를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전환보증금 100만원 추가 납부시 마다
임대료가 월 5,000원씩 감소하게됩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은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게되는것이죠.
적용 이율은 현재 6% 이지만 향후 변경시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것도 알아두세요!
'임대아파트 정보카페'에서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청약정보 확인!
임대아파트 정보카페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