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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한가요?
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가 신규로 건설되는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시에는
공고일 현재 50㎡이상 주택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도 50㎡미만
국민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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