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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가계 & 기업

토니백 2017. 5. 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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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가계 & 기업


금리인하 요구권을 아시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당시와 비교했을때 신용상태가 좋아지거나

직장내의 승진, 소득의 상승 등 금리인하 요청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식과 확인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우리은행 개인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신으로는

개인고객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신용대출에 한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출 상품별로 따로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우리은행 개인고객(가계) 금리인하 요구사유



신청결과 통지

신청서식과 확인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로 5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하게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및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이자율변경 추가약정서를 금리인하 약정체결시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개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아봤으니

기업 금리인하 요구권도 알아봐야겠죠~!


우리은행 기업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신으로는

정책자금대출, 협약, 지급보증, 주계약업체의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B2B, B2B+ 등)

전액담보부 여신등을 제외한 기업여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기업 금리인하 요구사유



신청결과 통지

신청서식과 확인서류 줍수후 담보 및 신용평가 등 심사결과일로부터

영업일 5일이내 고객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

금리인하 신청서 및 해당증명서류

(별도 필요시 신용등급 평가 & 담보평가 관련서류)

이자율변경 추가약정서

(금리인하 약정체결시)



문의 사항은

우리은행 콜센터

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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