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피해 개선! 서울시가 허위 분양이나 과장 광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을 보유한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이 조합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상업지역은 제외)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9월 4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의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합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