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모집공고

임대주택 전환보증금 납부로 임대료를 낮추자!

토니백 2014. 5. 28. 09:30
반응형


임대주택 전환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낮추자!



● 임대주택 입주자분들이 고민하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인 전환보증금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임대주택의 전환보증금이란?


▶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매월 납입하는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해당 세대의 보증금 전환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공사에 확인 후 전환보증금 납부계좌로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 합니다.

▶ 전환보증금의 경우는 임대주택 계약자 선택사항 이기 때문에 꼭 추가납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낮아지나요?


LH공사의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의 보증금 추가 납부시 약 6,660원 가량의 월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었으나, 2014.11.1부터는 전환이율 6%로 변경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6%의 전환 이율일 경우 100만원 추가 납부시 매월 5,000원 가량만 차감되게 됩니다.

SH공사의 경우는 전환요율을 6.7%를 적용하고 있지만, 전환보증금을 최대로 납부하게 되면 전세형식으로 전환하여 임대료가 0원이 되니 사실상 전환요율의 의미는 없겠네요.


전환보증금액이 모자를땐 어떻게 하죠?


▶ MG 새마을금고에서 임대아파트 전환 보증금 대출을 4.0% 로 가능하다고 하니 전환요율 보다 2%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반응형